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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22~23년도 기준

by Emma 엠마 2023. 4. 13.

  병원진료를 받고 낸 병원비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환급받은 금액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생각해 보니 수술을 받으며 일주일 이상 입원했을 때 지불했던 병원비였어요. 안 아픈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지불한 병원비가 상당하다면 돌려받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년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액,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방법은 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사전급여는 개인이 동일한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지불하게 되는 의료비의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 방식은 환자가 1년동안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에 최종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을 공단이 환급해 주는 방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22~23년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2022-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사전급여로 이미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을 적용받은 사람이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변동되어 그 차액분을 공단이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공단에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는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      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는 방법

- 인터넷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his.or.kr)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1.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 표시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자기부담상한제-환급금

 

 

2.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간편인증을 할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해주세요.

건강보험-환급금-신청

  전 카톡인증으로 해보았습니다. 핸드폰에 뜬 알림을 따라 인증을 하고 인증완료를 눌러주면 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신청

 

 

3. 로그인을 하고 환급금 신청을 다시 눌러서 들어갔더니... 0원.  바로 환급받을 금액이 뜹니다. 

    당연합니다 작년에는 별로 병원진료받은 일이 없었어요.

 

 여기에 환급받을 내역이 뜬다면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겠죠?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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